대출 상담받고 나오는 소상공인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대출 브로커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대출신청인 B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 14회에 걸쳐 대출금 2억1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코로나19로 손해는 입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상가 임대인을 물색해 계약금 일부를 주고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가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등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이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무자격 대출신청인 B씨 등이 사업자등록, 위장 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재단에 제출해 보증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B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수천만원씩을 불법으로 대출했으며, 대출금 중 20∼40%를 브로커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 등에 피고인들 명단, 범행 수법 등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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