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영상 한 장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 통신 피해 구제 절차' 편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지난 2월 25일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으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영상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봤을 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2편에서는 사기 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소개했다. 개그콘서트 '황해' 출연자 개그맨 정찬민, 신윤승 씨 등이 피해사례를 코믹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해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았다.
캠페인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6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용·해지 시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알짜정보 등을 제공하한다. 영상은 모두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등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