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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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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