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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뉴스딱] 교사가 초3 학생에 "선풍기에 매달아…" 충격적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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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