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Pick] 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김치와 화장품 안에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27일 새벽, A 씨는 또다시 B 씨 집에 몰래 침입하다가 B 씨에게 들켰습니다.

현장에서 침입 사실이 발각된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기절시킨 뒤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