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롯데마트 배임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10월 말 롯데그룹 주주총회 인준 없이 협력업체에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먼저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롯데마트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겼다고 주장해 이른바 '삼겹살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사에 나서 롯데마트에 과징금 408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피해 업체 역시 롯데마트 측에 198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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