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여주 신륵사 명부전 대들보 신재 보강 공사 하는 모습(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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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 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 없이 관계전문가·시공사·소유자·발주자 등의 수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재사용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문화재 안정성·경제성 또는 진정성 유지 등의 보존관리에 있어 수리관계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체 부재 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해체 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부재 하나하나의 상태를 조사·분류·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해체 결과를 확인·반영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해체 부재 처리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를 통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 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술회의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참석하여 훼손(부식, 파손 등)된 부재도 최대한 보수·보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해 조사연구·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최근 30여 년간 목조문화재 수리과정에서 현대적 재료(티타늄, 수지, 철물 등) 및 공법 등을 가미하여 훼손된 부재를 재사용한 사례를 담아 내달 발간(2022년 1월)하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해 문화재 해체수리 과정에서 참고하고, 기술회의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체 부재 처리기준 시행을 계기로 문화재가 수리 후에도 본래의 모습과 가치가 부재 하나하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재 수리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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