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인원 제한으로 집회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회원들이 펜스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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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돼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소득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돈벌이를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 자본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진 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한국은행 공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6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 정부 60.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동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기업 등에 고용된 피용자)에게 분배되는 급여다.
현 정부 들어 노동소득은 공공부문·사회서비스(공공행정·의료보건·교육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 공공행정, 의료보건, 교육서비스의 근로자(피용자) 보수는 2016년보다 각각 13조6000억원, 11조5000억원, 8조9000억원 늘었다.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부문·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저임금 부문의 임금 상승, 건설업 확장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작년 8590원, 올해 8720원으로 올랐다.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저임금 집단이 많은 업종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크게 줄었고, 임금 불평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정부별(연평균)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25.0%, 이명박 정부 24.6%, 박근혜 정부 23.9%로 큰 변화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8.6%로 대폭 감소했다고 일자리위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0%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소득 불평등 개선이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또 불황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체들이 고용을 줄일 경우 실직자가 늘어나는데 노동소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소득은 그나마 고정적 소득이 발생해 먹고 살만한 이들 사이의 불평등이 해소됐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은 또 현 정부 들어 집값 등 자산가격 폭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불평등이 극도로 확대된 점 역시 반영하지 못한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만으로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말하기에는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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