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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 논의…대선 전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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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위 실질적 활동 기간 짧아…與, 기한 연장 필요성 제기
포털 사이트 언론사 '아웃링크' 연결에 여야 공감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여야 첨예한 대립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제1차 회의를 홍익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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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당초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지난 8월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섰다.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쌍특검' 등 정쟁이 이어지며 예정된 날짜보다 48일이 지난 지난달 15일에서야 제1차 국회 언론특위가 열렸다.

이에 따라 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매우 짧아 핵심 과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중심으로 나왔다.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언론중재법의 경우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항목을 놓고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이달 14일 미디어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4인의 설명을 들었으나 전문가들 마저 2대 2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가 안 되니까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1억원 소송할 수 있는 걸 5억원 소송할 것이다. (보도) 위축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한 동안 원내 활동을 중단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부터 출근하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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