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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롯데 신격호 조카, 100억 대 형제간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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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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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100억 원대 상속 재산을 두고 친오빠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3부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조카 A씨가 오빠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과거 삼촌인 신 명예회장의 지원으로 어머니가 주택을 매입했는데, 어머니가 숨진 뒤 명의자인 B씨가 이를 100억 원에 처분하면서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매매대금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를 상대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선 신 명예회장의 동생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문제가 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책임이 있다며 B씨와 신 이사장이 공동으로 14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어머니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두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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