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 사건이었는데 기소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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