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