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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단독] 군검찰도 변호사 · 기자 등 민간인 통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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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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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등의 휴대전화 통신 조회를 무차별적으로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검찰 역시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묻는 SBS 질의에, 국방부검찰단은 오늘(23일) "A 피의자의 피의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A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피의자는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입니다.

이 중사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과 2차 가해와는 별도의 사안인데, 국방부검찰단은 공보장교와 통화한 변호인, 기자 등의 통신 자료를 두루 조회한 걸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사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 등 통신 자료 일체를 수집했는데 국방부검찰단은 통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몇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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