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포상금 안 줘도 ‘괘씸죄’ 신고…코파라치 이은 '방패라치'에 자영업자들 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파라치’를 뒤이은 ‘방패라치’(방역패스 파파라치)가 등장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지침을 위반한 영업장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패라치는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해 신고한다는 점에서 코파라치와 비슷하지만,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점이 다르다. 앞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코파라치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없앴다.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포상금만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로 자영업자와 시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다.



방패라치 ‘괘씸죄’에 걸릴까 걱정



중앙일보

방역패스 위반 업종에 대한 신고 문의글이 포털 등에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주 카페와 식당 두 곳을 방역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씨는 “다 같이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나 바쁘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 ‘괘씸죄’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쁘다고 괜찮다고 들어가라는 사장님 때문에 나도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수록 자영업자와 손님 모두 방역수칙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연일 “방역패스 위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냐”“방역패스 신고에 익명성이 보장되냐”는 등의 질문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백신의 부작용을 다 감수하고 접종을 완료했는데 영업장의 관리 문제로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자주 가는 식당이 QR체크인을 안하길래 ‘이러면 안 된다’고 말까지 했는데 고쳐지지 않길래 이번 주 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암행전화, 보복신고…자영업자 고민 늘어



중앙일보

'방역패스' 본격 시행 이틀째인 14일 네이버 등 일부 QR 체크인에 접속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들의 블랙리스트가 퍼지고 방패라치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의 고민은 늘었다. ‘암행 전화’가 온다는 소문도 자영업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스터디카페 주인 A씨는 “지난 주에 손님이 문의전화로 ‘방역패스가 없는데 혹시 잠깐 출입이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길래 안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암행전화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후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방역패스 검사를 더욱 꼼꼼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털어놨다.

경쟁업체의 허위신고 등 악의적인 신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황모(35)씨는 “방역패스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우리 가게가 걸릴 거라는 불안함은 없지만,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신고로 영업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나 싶은 걱정도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소식에 ‘너무한다’ 싶었다. 정부에 이어 시민까지 합세해 검열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혀온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운영에 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