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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경찰, 구리농수산물공사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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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구리시 산하 공공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인 김 모 씨의 사무실 등 두 곳입니다.

경찰은 김 본부장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자 2개 분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SBS가 지난 1월,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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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구리농수산물공사 압수수색이 앞선 고발 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측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 측은 당시 SBS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구리시 산하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직원 채용 등 인사에 구리시가 개입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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