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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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여성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관련해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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