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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단독주택도 공시가 상승 "세 부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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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와 다가구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 정부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는 60대 성동기 씨는 당장 내년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