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접근했다가 도주했던 피고인 유 모 씨가 SBS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젯밤(21일) 유 씨를 체포하자마자 구치소에 구속수감했습니다.
SBS는 어제 8뉴스에서 옆집 침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방문이 금지된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법원 등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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