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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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22억원 상당의 송파구 고급 아파트(60평대) 및 양평군 병산리 일대 1,220여㎡ 규모 토지(5개 필지)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통해 ‘차명 보유’해왔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민주당은 최씨가 동업자,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으며, 서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들이 추후 자신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최은순과 그 일가가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차명으로 관리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고 이들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윤석열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피고발인은 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의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으며,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가등기’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준·김효성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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