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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위스 취리히 법원 "코로나 검사 거부한 학생 수업 배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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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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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취리히 법원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수업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취리히 칸톤의 한 초등학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5학년 학생을 열흘 간 교실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대신 학교는 학생에게 이 기간에 해야 할 숙제를 내주고 귀가시켰습니다.

취리히 칸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해 열흘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의 이러한 조처에 반발해 취리히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코로나19 검사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열흘이라는 기간이 해당 학생의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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