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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영상] '전태일 열사 모친' 고 이소선 여사…41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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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모친으로 지난 1980년 계엄포고령 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1일) 열린 재심에서 당시 고 이소선 여사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알리는 등 계엄포고령 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감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