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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SO에 정부지원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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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는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9곳이다.

과기정통부는 IPTV, OTT 서비스 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 SO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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