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의원 원장 A씨가 해당 한의원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B씨의 배꼽 위에 반강제로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한의원 홍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제 몸에 침을 놓으실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는 대답을 회피하며 침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B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꼽 아래 침을 놓은 후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을 찍어 B씨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직원이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한 직원의 실수로 약탕기가 넘치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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