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방역지원금 부족…사적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 보상에 포함해야"
코로나19 손실보상,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폭적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하는 업체당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를 포함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포함 ▲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민간대형병원 눈치를 보느라 재택치료 원칙 등 무책임한 대책만 고수하다가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지니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액 도출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손실인정률 80% 규정을 폐기하고 100%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임대료 관련 차임감액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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