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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도 내 공장 등 360개소 업체를 수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7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 시설 미설치 혹은 미가동 7건입니다.
경기 양주의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군포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방지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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