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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오늘(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테면 월 100만 원씩, 연간 1천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 원(1천200만 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 원(1천200만 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6만3천100원을 내게 됩니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 원으로 같은데, 월 4만1천700원이던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연금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손동국 부연구위원이 낸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OECD 소속 22개 국가 중 17개국이 연금소득에 건보료(정률 15개국, 정액 2개국)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체코, 일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폴란드, 그리스, 칠레, 멕시코 등이고, 보험료 면제 국가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터키 등 5개국입니다.
손 부연구위원은 "대체로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은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5개국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특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수준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건보료율과 같거나(6개국),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라도 보험료율은 50% 수준이었습니다.
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중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소득인정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거나 근로자 부담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인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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