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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331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 기간 8.3%인 277건만 입건됐다는 통계가 있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도 정식 형사 사건으로 취급받기는 쉽지 않은 실태를 드러낸 통계다.
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자 10명 중 8명꼴로 피해 당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최근 쏟아내는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란 사회적 믿음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상황이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의 ‘스토킹 방지 입법정책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 중 206명(80.5%)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7.7%)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해서’(22.8%),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8.9%)가 뒤를 이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이의 만족도도 낮았다. 신고 이후 경찰 조치에 ‘만족했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합산)는 답변은 19.4%에 그쳤다. 반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59.7%)거나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20.8%)는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경찰 신고가 스토킹 가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답변이 69.4%에 달했다.
경찰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주로 자력구제에 나섰다. 스토킹 피해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물음에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20.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화를 내고 싸웠다’(15.6%), ‘설득했다’(14.5%)처럼 가해자와 접촉해 해결했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12.5%), ‘그냥 당했다’(6.3%) 순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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