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현장 적용기준 오류 바로잡는 것"
청와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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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기존 환자들은 내년에도 항암약품 등에 본인 부담금 5%를 적용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적용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제목의 글에는 한 달간 21만25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을 요구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다.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신포괄수가제는 이를 통합한 것이다. 현재 공공 46개, 민간 52개 등 총 98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는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또는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
류 차관은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앞둔 시점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류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시범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되길 바라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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