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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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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17일) 1심에서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공군 20비행단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2차 가해, 옮긴 15비행단에서도 2차 가해를 당한 끝에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