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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국민의힘, '김건희 건보료 7만원' 의혹에 "월급 200만원 맞춰 성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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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60억대 자산가임에도 한 때 월 7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터무니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액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은 "김건희씨는 2017년 경기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며 "김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적자를 봤다"며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 30만원을 덜 내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가"라며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여당이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 지은 것도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라며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는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의 3년치 연봉이 오로지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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