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한 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앞서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이 후보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아내 김 씨의 허위 이력 및 수상 경력을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종의 ‘기획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