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화된 방역 대책에 대대적인 손실보상 및 지원 요구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항의성 휴업' 결의
지난 8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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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16일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담은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항의성 휴업'을 결의하는가 하면 '대대적인 손실보상 및 지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점업중앙회 등 대규모 업소 중심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내부 논의를 갖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항의하는 '자발적 휴업'을 1차 결의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등에 대해 밤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사적 모임도 4인으로 축소한 것은 연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그래서 업종별 대표자 회의 결과 '아예 이럴 바에는 문을 닫자'고 결의했다"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든 안주든 상관없이 항의성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달간 영업제한을 받고도 손실보상금은 겨우 몇십만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용을 전국에 걸쳐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식당 관계자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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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용을 전국에 걸쳐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식당 관계자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황진환 기자호프집 등 주점업의 반발도 크다. 전국호프연합 이창호 대표는 "2,3차 술자리인 호프집의 특성상 밤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매출의 80%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카페 업종도 대대적인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은 "오늘 대책은 지난해 매장 영업 금지만큼이나 심하다"며 "겨울철 비수기에 이런 조치까지 내려져 평소 매출의 60~70%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보상하고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역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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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울러 "현행 80% 수준인 임대료 보상도 전액 보상하고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인건비도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만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금을 선지급 후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영업제한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짜 방역은 없다'며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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