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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전 장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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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련소 수료식날 19만원 지출

검찰, 정치자금 사적용도 사용 판단

세계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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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날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벌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7월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사적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추 전 장관 사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외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로 구성되는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 사안을 심의한 뒤 의견을 낸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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