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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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 19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할 정도로 무겁지 않을 때 약식기소를 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고깃집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19만원을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했지만 당일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구했다. 지방검찰청별로 설치된 검찰시민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논의해 그 결과를 검찰에 권고한다. 통상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 소집한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만을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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