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수당 지급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쟁점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법안소위에 야당이 불참하거나 법개정에 반대할 경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연차 휴가 등에 대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자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영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04만명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등 추가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최저임금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에 이어 경영 타격이 가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결국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면 사업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해 지급능력 실태조사 등 논의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 심의 대상에 함께 오른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역시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휴직해야 하고 전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조 전임자도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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