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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로비' 윤갑근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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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시중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년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청탁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인 피고인은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해 대리, 청탁,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 등이 부탁한 내용은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것인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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