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5일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해 위험성 판단…위치추적·신병확보
올해 말까지 31개 경칠서 특별 전수조사 활용
피해자 안전 확보 후 가해자 석방 등 조치 마련
신변보호자 112 신고 시 주소지 등 동시 출동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향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올해 말까지 스토킹·성폭력사건 등 이른바 '민감사건'을 전수조사해 사건별로 위험성 단계를 판단, 가동되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자 '스토킹범죄 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응체계를 점검, 해당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현장관리자(계·팀장-과장-서장)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가장 낮은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위기'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 단계가 내려진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 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발령된다.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 살해 위협을 한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도 즉시 심각 단계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통신영장으로 피의자 위치추적이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 잠정조치 4호 신청 등 피의자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경찰은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서울청이 16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가동한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는 이달 31일까지 3주간 각자 수사 중인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
각 경찰서는 특별 전수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위험 단계별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고 미흡한 수사를 보완한다. 이 기간에는 서(署)별로 실제 신고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모의훈련(FTX)을 실시한다.
서울청 112종합상황실 내에도 '민감사건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신변보호자가 112 신고 시 종전엔 스마트워치 위칫값으로만 출동했지만, 지령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 출동한다. 지난달 19일 스토킹살인사건 당시 1차 출동 때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던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위기·심각 단계 스토킹 가해자의 동의 하에 전문상담심리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체포된 피의자가 풀려날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석방 사실과 일시를 통지하고, 임시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뤄진 뒤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땐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위험 단계를 조정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스마트워치를 받은 신변보호대상자는 현관 폐쇄회로(CC)TV 등 '안심홈셋트'를 우선 지급한다. 또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지원TF팀'을 편성해 사건 초기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신변보호라는 경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화했다"며 "위기대응체계를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경찰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