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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 직장 동료가 돈 안 빌려주자 살해한 40대,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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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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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빌려준단 이유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월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 간 전기 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 원 어치를 매도한 뒤 시신을 싣고 경북 경산에 유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부인의 신고로 범행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 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 원의 빚이 생기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카드값이 모자랄 때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 만에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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