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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 '오보 리스크' 커진다…재승인 반영되는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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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통위 방송평가, '오보' 감점 확대…언론중재법과 맞물려 '부담']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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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이 '오보'를 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의 감점이 지금보다 커진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평가가 이들 채널의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만큼 일각에선 '언론 보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새해 1월 1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문가 연구반 논의,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오보 관련 평가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또는 명예훼손을 판결했을 경우 방송평가 감점이 기존의 6점에서 8점으로 커졌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 시 감점은 현행 4점이 유지된다.

방통위는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널리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의 오보 관련 판결에 대해 감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들에게는 민감한 결정이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보'에 따른 방송사의 리스크가 한층 커진 셈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방송사로선 이전보다 '오보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이 됐다. 더욱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일각에선 자칫 언론 보도 위축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운영에서 경영진·시청자위원의 참석 비율,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관련 배점도 확대했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해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을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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