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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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이른바 '협력사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해태음료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줘야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해 지급했다. 또 납품업체들에게 파견 받아 근무시켰던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며 "납품업체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대기업들로 (홈플러스는) 이러한 납품업자들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2심은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의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의 판촉행사 및 진열위치 등이 납품업자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유통시장 구조, 소비사 소비실태,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홈플러스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 대상이 해당하려면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인 농심 등 4개 납품업자로서는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판매장려금 범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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