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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 수요 억제 정책, 이른바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집중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은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줄여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투자 기회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적 요인, 수급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정책 기조 전환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 역시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영향으로 늘어나기만 했던 주식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2021년 9월부터 감소 추세로 반전했다. 10월 초 70조원을 웃돌았던 예탁금은 이달 10일 64조6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11월 국내 주식시장(거래소+코스닥) 개인 거래대금은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평균 대비 16% 감소했다. 서영수 금융총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증시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가상화폐 시장에도 불똥이 튀었다. 각국 통화당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유례없는 돈을 풀자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등했다.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자 대체 투자자산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채 구조조정, 즉 유동성 축소 정책은 이들 대체 자산의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가격 급등락 시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2030세대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 투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단순히 투자 손실을 넘어 가계 대출 부실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코인 거래대금의 80% 이상이 이뤄지는 업비트 기준으로 올해 2030세대의 차지 비율은 60%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의 대출 확장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 2030세대로 1억원 이상 대출이 순증기준으로 50%를 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억원 이상, 7월부터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 연구원은 "DSR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출이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규제 강화의 영향은 가상화폐 시장, 나아가 주식 시장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향후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주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채 구조조정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주택시장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가 아닌 은행 주도의 부채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환경하에서 은행업종 주가는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 성장률 둔화에도 적정한 예대 마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금융 안정 중심의 규제 변화로 금융회사간 경쟁이 완화, 저원가성 예금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예대금리차는 일정 수준 하락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 더불어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구조조정 비용을 일정 수준 가격 및 수수료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여신에 대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에 이어 2022년 3월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로 구조조정 비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재석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단기적으로 은행 실적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자산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자본 부담과 부채 위험 증가가 과도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은행업종을 비롯한 금융업종 주가에 긍정적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위험이 줄어들고 자본력이 강화되어 이익의 안정성이 제고돼 배당 확대 기대가 높아질 때 주가는 재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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