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당국 대출심사 강화, 금융사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하기로
반면, 상호금융권은 대출 심사 규제서 빠져
규제 근거인 금소법에 상호금융 미포함 탓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훼손될 가능성
상호금융 대출도 폭증…규제 시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하기로
반면, 상호금융권은 대출 심사 규제서 빠져
규제 근거인 금소법에 상호금융 미포함 탓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훼손될 가능성
상호금융 대출도 폭증…규제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을 방문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방역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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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에 행정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정작 상호금융권은 해당 제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처벌 근거가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여전히 상호금융권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폭등하고, 금융당국의 동일기능·동일규제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금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심사도 더욱 강화한다. 대출 심사에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은 대출 심사 관련 제재에서 제외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처벌 근거인 금소법에 상호금융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소법 제2조 금융상품 목록에는 은행·저축은행·보험·신협법만 열거됐을 뿐 이외 상호금융은 기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금소법에 넣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각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 소관인 신협만 상호금융 중 유일하게 금소법에 포함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왔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모든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상호금융만 예외가 될 수 있어서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출 등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징벌적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현재 상호금융은 금소법이 아닌 내규에 따른 내부징계만 적용받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상호금융의 처벌 조항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전월(5조2000억원) 보다 크게 줄었지만, 제2금융권의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소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각 주무 부처, 국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고려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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