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 112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한번 만나자, 음란물을 같이 보자는 식의 성희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30대 B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결정을 거쳐 잠정조치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4호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운데 최상위 조치로,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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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 112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한번 만나자, 음란물을 같이 보자는 식의 성희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30대 B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결정을 거쳐 잠정조치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4호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운데 최상위 조치로,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4호가 시행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0여 건에 달합니다.
[정세형/변호사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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