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가족도 보호조치, 훈령 '유명무실'…신변보호제 또 '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찰의 내부 규제를 들여다보면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보복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번 일을 막지 못한 것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딸이 납치, 감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 A 씨였습니다.

이후 A 씨 부부는 함께 경찰이 찾은 딸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성범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신고자와 친족, 동거인 등도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