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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사귀자" 찾아가고 협박하고…스토킹 남성 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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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부 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을 붙잡아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장 입감은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가장 강한 조치로 최장 한 달 동안 피의자를 입감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스토킹에 못 이겨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을 통해 유치장 입감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