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측 "의혹 당사자 보직해임…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국립암센터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일부 부서장 등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립암센터 노조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 징계위원장직 사임과 익명 제보시스템(레드휘슬)의 운영 중단 시도를 멈출 것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징계 시효를 폐지할 것 ▲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할 것 ▲ 사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은정 노조부지부장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계약직 중에 누구를 정규직으로 선택할지 언급하며, 복종을 바라는 행태는 갑질 중의 갑질로 오죽하면 사직서를 낸 직원까지 있다"면서 "술자리에서 술 따르고 농락당한 피해자들은 마치 술집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했다"고 전혔다.
그는 이어 "워크숍 장기자랑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해 한 달간 남아서 3시간씩 연습하고, '치마가 1cm만 짧았어도 너희가 일등이었어'라는 관리자의 말은 과거 모 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고양시 선대위원장인 장상화 고양시의원도 나서 연대 지지 발언을 했다.
장 선대본부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미뤄왔던 상황을 보면 사측이 가해자"라면서 "이번 사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립암센터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A 부서 소속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노조 측은 최근 국립암센터 측으로부터 "규정상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2일 국립암센터 측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엄중한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행 3년인 징계 시효로 인해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나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 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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