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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0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욕설했습니다.
이어 몇 분 뒤 다시 각목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B 씨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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