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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운전 중 전화 · 안전모 없는 이륜차…'찍혀서 신고되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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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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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입니다.

또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번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시민의 공익신고가 많아도 법이 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날짜에 맞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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