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공단은 임용폭을 넓혀 인사 영입 목적 정관이 아닌 임원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이며 임원재추천의 경우 이사장이 내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추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요구한 것으로 사유와 명분없이 임원 추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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