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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은경, 방역패스 헌법소원 제기에 "원칙 지키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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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일부 고등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력을 근거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대림/고3 학생(헌법소원 청구인) :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출입·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청소년 6명을 포함해 시민 453명으로 알려졌습니다.